9만5000명 정규직 취업시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대학교육의 '낙후성' 입증?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1.12 18:00 ㅣ 수정 : 2022.01.12 18:00

1년7개월 운영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9만5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보여 / 월 최대 190만원 6개월 지원 / 2991개 기업중 부정수급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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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게시판 바라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약 9만5000명의 청년들이 IT분야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이 정부지원금으로 급여를 주면서 육성한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학교육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취업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져준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성과 및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IT분야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등 여타 경제적 여건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된 취업 시장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만2000개 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약 15만6000명의 청년들이 고용됐다. 그 중 9만5000명(60.1%)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나왔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점검에 나선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16건을 부정수급으로 확정해 5억4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 8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종료됐지만 지원금은 올해까지 지원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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