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의 '멸공' 발언 그 후…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 곳곳서 '파열음'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공산당을 멸함)' 발언 이후 신세계그룹 계열사 전체가 연일 시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이마트노조)는 12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92만원 주면서 야간근무까지 시키는 당신(정용진 부회장)이 공산당보다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191만원에 9만원을 더한 기본급 200만원과 오후 10시 폐점을 요구했다.
'재계 11위 신세계 이마트 사원 기본급 92만원! 위법적 동의절차를 통한 심야근로 실태 폭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의 고속성장과 막대한 영업이익의 배경에는 1만6000명 무기 계약직원들의 '눈물의 저임금'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급 92만원 받는 것도 억울한데 회사는 직원들을 심야까지 부려먹으려고 편법적인 동의 절차를 통해 심야근로 동의를 받고 있다"며 "저임금, 심야근로에 고통 받는 이마트 여성노동자들은 결국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김미정 월계트레이더스지회 지회장은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노동자에게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시킬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마트는 기존 연봉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동의' 내용의 두 문장을 슬그머니 삽입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지금껏 그 위법적인 동의 서명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는 "위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와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따라 무효이며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정 부회장의 어이없는 말장난에 하루 사이 신세계 시가총액 2200억원이 날아갔다. 2200억원이면 1만6000명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짚었다.
실제 정 부회장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난 공산당이 싫다', '난 콩(공산당)이 상당히 싫다'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로 '멸공'을 달아 논란이 된 지난 10일 신세계 주가는 7% 가까이 떨어졌다.
이같은 노조의 지적에 사측은 "타사 비해 높은 급여와 직원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규직이고, 복지를 제외해도 타사 대비 15~20% 이상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업종의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한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근무 시간표를 공유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동의' 내용을 슬그머니 삽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마트 모든 직원이 동일한 취업 규칙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슬그머니 삽입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