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제3자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거부해오던 애플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집해온 애플이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애플 앱마켓)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앱 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앱마켓 갑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로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인앤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놓고 정부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대립각을 세운 애플이 입장을 바꾼 것은 제3자 결제시스템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플이 인앱결제만큼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후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 제3자 결제 도입 취지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편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도 인앱결제 수수료 10~30%와 비슷하게 제3자 결제에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수수료를 인앱결제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며 "그러나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 후 방통위에 전달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관련해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업계 불만과 우려를 반영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