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5일부터 전면 시행…"자산·신용정보 한눈에"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보완했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하며, 예비허가 사업자 9개사는 본허가 절차 이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스크래핑 방식(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방식)은 전면 금지되며,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일부터는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 상반기 중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엄격한 정보보호·보안 체계 속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 혁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데이터 산업 측면에서도 데이터 독점 문제 해소와 금융산업 내 경쟁·혁신 촉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보완 사항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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