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시대 (20)] 단건 배달 '쿠팡이츠'가 키운 라이더 시장 ...300만원인 평균 월수입은 증가 추세
배달 라이더 시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일자리로 자리매김
20세기의 노동자는 기업에 소속됐다. ‘기업 노동자’는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고, 소속된 기업을 발전시켰다. 이제 기업노동자는 감소하고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달노동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을 포함한 지식노동자들도 각종 플랫폼에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노동시장의 중심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경제주체는 플랫폼 자체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맞물려 빚어내고 있다. 호모 모빌리쿠스(Homo Mobilicus),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와 같은 단어로 상징되는 ‘삶의 근원적 변화’가 인공지능(AI)에 의한 ‘기존 일자리의 격감’이라는 복병을 만남으로써 가속화되는 거대한 전환이다. 뉴스투데이는 도처에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 현상(1부)과 그 경제사회적 의미(2부) 그리고 정책적 과제(3부)에 대한 연중기획을 통해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이래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커져감에 따라 국내 배달 플랫폼은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3조원으로 추정된다.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2019년 9조7328억원으로, 이어 2020년에는 17조3828억원 규모로 커져 매년 약 2배 가량 성장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지난 2019년 '단건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커졌다. 단건배달은 배달 주문 한 건에 한 라이더가 주문자에게 곧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처럼 여러 주문을 한꺼번에 받아 지역을 돌면서 배달하지 않고 주문 한 건에 배달 라이더 한 명이 필요해 그만큼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증가하는 배달 시장의 수요만큼 배달 라이더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배달업체들은 기본 배달료에 추가금까지 지급하며 라이더 확보에 나섰다.
정부 또한 배달업의 꾸준한 증가세를 인지해 노동자를 위한 법적 안정망을 배달업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월 보수액을 80만원 이상 받을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실직하는 경우, 월 124만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달라이더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배달업 종사자 55.5%가 월수입 300만원 이상/임금구조는 기본배달료, 거리할증, 어플수수료 등으로 구성돼
배달 라이더는 라이더가 주문을 받은 업체에 따라 임금을 받는 비율이 다르다. 업체는 크게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와 지역 배달 대행사로 나뉜다.
우선 쿠팡이츠의 어플을 통해 들어온 주문의 경우 배달라이더가 받는 임금은 기본배달료, 거리할증, 어플 수수료, 프로모션 등 비율에 따른 세부적인 임금 구조가 이루어져있다.
기본 배달료는 업주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을 하며 이후 배달 거리에 따라 할증 금액이 책정되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된다. 이어 어플 이용에 대한 수수료 역시 플랫폼 업체와 라이더에게 각각 돌아간다. 추가적으로 어플의 할인 행사나 날씨 등 배달료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업체가 프로모션 형태로 라이더에게 지급한다
지역 배달 대행사의 주문을 받은 라이더의 임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체와 똑같다. 업주가 지점의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지점마다 세부적인 지급 비율은 다르다.
다만 현재 배달앱 빅3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요기요가 배달음식 시장의 점유율을 9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배달 대행사로부터 오는 주문은 어플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6개 배달플랫폼 업체(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달 플랫폼 업체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는 대부분이 월 3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자 5626명 중 1398명(36.4%)이 한달에 300~400만원을 받았고 1232명(32.1%)이 200~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어 19.4%에 해당하는 747명이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55.8%가 3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수입은 보험료와 유류비 등 기타 부수적 비용을 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 "400만원 벌어도 실수령액은 260만원 정도"/"어플수수료 일정 부분이 중개플랫폼과 라이더에게 돌아가"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400만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주 6일 평균 10시간 정도 배달을 해야한다”며 “배달료를 받아도 보험료나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번 돈에서도 배달하면서 드는 부수적 비용들(오토바이 보험료, 유류비 등)을 가감하면 260만원 정도가 실수령 금액이다"고 밝혔다. "노동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고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 임금 구조의 기본 시스템은 비슷하다. 기본 배달료는 업주(음식점주)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을 한다. 기본 배달료 다음으로 거리 수에 따라서 추가 할증이 붙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플 수수료로 일정 부분이 중개 플랫폼과 라이더에게 돌아간다.
또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나 피크 시간대 배달 등 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배달료가 올라간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에 최대한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통은 배달앱이 금액을 더 부담해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배달 임금 구조의 세부적인 내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수수료 비율을 따져보는건 어렵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배달의민족 노조와 사측 간 협상에 대해 "배달 라이더에게 있어서 배달업은 대리점 형식이다보니 데리점마다 단체 협약을 맺어야하는 시스템이다"면서 "이번 배달의민족 노조측에서 진행했던 합의를 얻으려면 대리점에 있는 라이더가 노조에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단체 협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쟁점 남아
플랫폼 업체의 성장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긍정적인 전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플랫폼 업체 규제는 아직 진행중인 쟁점이다.
카카오로 대표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우려는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플랫폼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작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추진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의 법안으로 추진 중인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구성되는 차기 정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배달료 오르면 라이더 후생은 개선되지만,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돼"/"배달업 점유율 커지는 건 규제 어려워, 상호 경쟁 시스템이 바람직"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배달앱 3사의 경쟁 구도로 배달 라이더들의 후생은 좋아진다"며 "그러나 배달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전가되는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시장에서는 배달 업체들이 일종의 구매자가 되는데 구매자들이 경쟁을 하면 임금이 올라가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면 그 이상 올리진 못한다. 결국 배달 라이더들의 후생은 좋아지니 이건 괜찮지만 금액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시장에서는 배달앱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가를 할 수 있다. 배달앱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금액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인호 교수는 "배달업 3사가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카카오처럼 정부 규제로 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카카오의 경우 위에 시장하고 밑에 시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서 카카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밑에 시장(소상공인)과 경쟁할 때 자기네 물건을 사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하지만 배달업처럼 그저 점유율 자체가 커지는건 막상 규제하기가 어렵다"면서 "점유율 자체가 이렇게 큰건 좋지 않지만, 현재처럼 큰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단합하지만 않으면 경쟁 구도는 괜찮다"면서 "회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달 라이더들 윌급이 올라가고 또 배달 수수료도 깍아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경쟁 구도에서 파생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만약 3사 중 어느 한쪽이 시장 지배력을 늘려서 독점을 하면 그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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