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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설명한 리플렛을 제작...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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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2.01.03 12:11 ㅣ 수정 : 2022.01.03 12:11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 효과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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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산일을 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재산세 분납대상자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지방의료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켜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 신설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평택시 누리집 및 시정 소식지에 게시하고 제작한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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