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당일에 100만원씩 지급

박희중 기자 입력 : 2021.12.26 12:42 ㅣ 수정 : 2021.12.26 22:03

27,28일 이틀 간은 홀짝제 접수 /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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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문 닫은 음식점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이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당일지급 원칙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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