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교보증권·녹십자 등 86곳,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2.17 17:21 ㅣ 수정 : 2021.12.18 00:0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515개소 명단 공표/ 동국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유명 대학들도 10년 연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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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채용에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기업 및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채용 기준 미달로 사전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2곳, 공공기관이 28곳, 민간기업이 485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순한 장애인 고용률 저조가 아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유무다.

 

올해 발표된 명단 중 국가·지자체로 경북 울릉군과 충북 증평군 2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공공기관은 28곳으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7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민간기업 485곳은 노동자 규모별로 나눠 300~499인 기업이 229개소, 500~999인 기업이 172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이 84개소가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 포함된 곳이 8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법인인 동국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를 포함해 대기업 집단으로 교보증권과 녹십자, 동원산업, 쌍용건설, 코오롱베니트, 한국씨티은행 등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공표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명단에 들어간다. 

 

다만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 장애인 근로자 구인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기업이 합심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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