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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연말부터 지원금 100만원…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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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1.12.17 13:28 ㅣ 수정 : 2021.12.17 13:28

영업금지 등으로 손실보상 받은 90만 곳, 여행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이·미용업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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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연말부터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 지원대상이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정예산(旣定豫算)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뜻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천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33조5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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