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총정리해보니...식당·카페는 직격탄 맞고 청소년 학원·경기장은 규제 피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2.16 17:16 ㅣ 수정 : 2021.12.16 22:38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 /식당 등은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허용/청소년 대상 학원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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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칠어짐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9∼10시로 줄어들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예를들어 미 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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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개편 내용 [표=뉴스투데이]

 

세부적인 다중이용시설 사용 개편 내용도 챙겨봐야 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유흥시설)과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3그룹 중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 운영한다. 다만 청소년 학원은 입시 등을 고려해 예외로 제한시간 없이 허용한다.

 

이에 더불어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도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허용 인원도 강화됐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행사를 열 수 있는 기준은 50명 미만으로 축소됐으며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결혼식의 경우 일반행사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기존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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