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 투가 가능 ‘금 현물 ETF’ 상장

황경숙 기자 입력 : 2021.12.13 15:36 ㅣ 수정 : 2021.12.13 15:36

금현물 ETF 거래하고 Real 금 받자! 골드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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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 ETF ‘KINDEX KRX금현물 ETF’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금 현물 ETF ‘KINDEX KRX금현물 ETF’를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선물이 아닌 현물 ETF여서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자산배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인 금을 퇴직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KINDEX KRX금현물 ETF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증권계좌로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 등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KINDEX KRX금현물 ETF는 장기자금을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시장에 금 관련 ETF로 골드선물 ETF, 골드선물 레버리지ETF, 골드선물 인버스ETF 등이 있다. 때문에 퇴직연금을 통해 투자는 불가하다. 그 이유는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넘는 상품은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없게 되어있고, 선물 ETF는 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KINDEX KRX금현물 ETF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의 금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의 금 투자 ETF는 모두 파생형 구조의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던 까닭에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INDEX KRX금현물 ETF’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의 금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KRX금현물지수를 추종한다. 일간 성과에 금 시세와 원화 대비 미국 달러화(USD) 환율이 함께 반영되는 환 노출형 상품이다. 투자자는 금과 USD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금 현물 ETF 신규 상장을 기념해 고객에게 순금 골드바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KINDEX KRX금현물 ETF’를 1주 이상 보유하고 KINDEX ETF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보유 내역을 인증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등 1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를 증정한다. 2등 5명은 10g 순금 골드바, 3등 20명은 3.75g 순금 골드바를 받을 수 있다. 4등 500명에게는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를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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