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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13만명, 연 1.0% 초저금리로 1인당 1700만원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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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입력 : 2021.12.03 14:41 ㅣ 수정 : 2021.12.03 14:41

국회 3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의결/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올해 21조에서 내년 30조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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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2년여 동안 벼랑끝 위기에 몰려온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내년에 대규모 금융 및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의 초저금리로 35조 8000억원의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대상 소상공인은 213만명으로 추정된다. 1인당 평균 1700만원 정도의 저리 자금을 공급,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소상공인의 돌파구를 마련해준다는 취지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이 같은 소상공인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인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됐다. 관련 정부 예산은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21조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관련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 상의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자체 지원 예산액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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