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필요없는 '수소전기트럭'이 화물 운송한다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디지털전환 등 규제특례 14건 신속 승인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수소전기트럭이 주로 화물운송에 운행되는 경유 트럭을 대신한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과 노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등 규제로 인해 막혔던 다양한 제품과 기술들이 상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신청한 실증사업인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를 허용했다. 지난 9월에는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같은 방식으로 수소전기트럭을 도입한 바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기존 보유트럭을 줄이지 않고서는 증차할 수 없다. 이에 화물운송업체는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 위험성이 따랐다. 수소전기트럭의 검증 없이 기존 트럭과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기존 경유트럭을 줄이지 않고 수소전기트럭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인천 서구와 영종도 구간에서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기존 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2년간 시범운영 후 기존 경유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화임팩트가 신청한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도 허용됐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대비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아, 상용화될 경우 친환경효과가 크다. 한화임팩트는 80MW(메가와트)급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에 무상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의 검사기준 등이 없어 재활용할 수 없었지만. 국가표준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을 통과할 경우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특례로 SK E&S와 대은은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스템과 태양광 가로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퀀텀솔루션은 전동스쿠터, 대륜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에 사용 후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충전소,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신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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