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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더 조인다...전세대출은 제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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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입력 : 2021.10.20 19:22 ㅣ 수정 : 2021.10.20 19:22

국제적 금리인상 추세에 따른 가계부채 뇌관 폭발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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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 상품 공고문 [출처=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위한 추가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금리인상 추세가 가팔라지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짐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대출을 조이지 않으면 가계대출 뇌관이 폭발해 경제적 충격파가 커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수요 및 서민층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이미 제외된 상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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