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임기 만료 다가 오는데…금융사 지배구조 개혁 입법은 제자리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0.20 10:01 ㅣ 수정 : 2021.10.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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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사 경영진 교체 시기가 최근 다가오자 금융권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는 각각 연말과 내년 3월이면 만료된다.  

 

만일 연임이 확정될 경우 허인 행장과 권광석 행장은 각각 4회·3회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장이 연속적으로 연임하게 될 경우 금융지주사 회장과 경영진의 참호(塹壕 :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본지와 통화에서 “은행 경영이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주사 회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은행장을 포함한 이사진을 자신의 사람으로 지정해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요 경영진 구성을 금융사 자율에 맡겼지만 참호효과만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 내에선 금융지주사의 회장의 연임 독점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국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시도했다.

 

회장 및 이사회 임원들의 임기를 제한해 금융지주사의 주요 경영진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김한정 의원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반대 여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입법 발의는 무위로 끝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한정 의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공동발의)가 필요했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용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도 지난 6월 금융 관련 노조들과 함께 한층 강화된 금융사 지배 구조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정안 발의가 시도되자 위헌 가능성까지도 제기됐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기업인 금융사 경영진 인선 또는 연임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주요 금융연구소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경영진의 인선을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부적격적인 사람이 금융사 경영인 되는 것을 억제하는 의사 및 감사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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