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 만기전역한 71만명 병장으로 특별진급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10.14 09:30 ㅣ 수정 : 2021.10.14 09:30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희망자·유족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신청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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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부로 제정돼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병장 공석이 없어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부로 제정돼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가능해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 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복무했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연령이 대부분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것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을 토로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방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2011년부터 모색했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그동안 관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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