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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취업심사 작동불량?… 한전·자회사 퇴직자들 재취업 승인 비율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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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1.10.11 16:35 ㅣ 수정 : 2021.10.11 19:59

참여연대 “취업제한 제도 취지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 / 한전 퇴직자 취업제한 및 불승인 사례 13건 중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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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자회사의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이후 다른 모·자회사 혹은 관련 업체로의 재취업 승인 비율이 무려 '86.4%'에 달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승인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취업심사 요청 81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취업제한·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고작 11건(13.6%)에 불과했다.

 

승인된 70건 중 60%(42건)는 퇴직 전 담당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40%(28건)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이 결정됐다.

 

게다가 소속기관이 한전이었던 경우, 취업제한 및 불승인의 사례가 ‘0건’이었다. 퇴직당시 소속기관이 한전이었던 13건 중 13건이 모두 승인받은 것이었다.

 

재취업 사례 중 21건은 한전과 그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퇴직자 13명 중 8명, 한수원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19명 중 2명이 한전 혹은 한전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모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이들 회사와 공급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업체·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7건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한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그 중 5건은 부적절하였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5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수원 퇴직자가 오르비텍, 하나원자력기술, 대한전기협회 등의 유관기관 및 기업에 취업한 경우, 한전 퇴직자가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경우 등이다.

 

잇달아 한수원 퇴직자 15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 등은 심사 없이 임의로 자회사나 유관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 심사 결과 한수원 15건 중 7건, 한국전력기술 3건 중 2건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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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와 결정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퇴직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 혹은 단체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이후 기업·단체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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