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규제당국 십자포화 맞는 카카오, 타개책은… '문어발 자르기'
일부 보험상품 판매·상담 서비스 중단 결정 / 골목 상권 논란 사업 계열사 정리·철수 검토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카카오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당국도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실질적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일부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정 자료는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이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정위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매년 받는 자료로, 누락사항이 있거나 거짓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상반기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범수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도 지난 7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중개’라며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음식점과 미용실, 모빌리티 등 문어발처럼 영역을 확장한 것에 대해 ‘시장 파괴’라고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카카오의 사업확대를 저격했다.
카카오는 현재 위법대상이 된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와 보험 상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혁신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들의 후생을 고려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택시·화훼·배달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사업적 영향을 고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나갈 예정”이라며 “이 밖에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과 협력 방안을 찾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CSR)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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