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그래픽: 가연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만15~34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 말까지 2년 동안 연장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당초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영상속에서 청년고용 의무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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