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실트론 지분 인수' 공방… 공정위 "총수 사익편취" vs. SK "정상적인 취득"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8.27 15:33 ㅣ 수정 : 2021.08.27 15:33

실트론 인수 과정서 최태원 회장 지분 일부 매입 / 공정위 "회사 사업기회를 총수가 가져가… 위법" / SK "공개입찰 등 적법하게 절차 밟았다"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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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SK그룹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 일부를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다음주 SK 측에 발송하고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LG가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49%는 같은해 4월 주당 1만2871원에 SK가 19.6%를 확보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매입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하고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는데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K가 나머지 지분도 싼 값에 전부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에 넘긴 방식을 놓고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를 총수가 부정하게 가져간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SK 측은 “최 회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다”며 사익편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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