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 및 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 전방위 지원... 41조 금융지원
정부는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난항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금융 및 세제 지원, 현금성 지원급 지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이외에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중엔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공급 개시한다. 여기에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 및 보증도 공급한다.
시중은행(31조3700억원)과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한국은행(2400억원)을 통해 37조31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보증도 3조4000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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