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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경력직 선호’풍토로 실효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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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입력 : 2021.08.17 15:46 ㅣ 수정 : 2021.08.17 15:46

공공기관 등의 정원 3%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경력직 및 전문인력 선호로 청년의무고용 미이행율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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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등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만15~34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 말까지 2년 동안 연장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당초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 대상인 공공기관 436곳 중 67곳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율이 15.4%이다. 2019년 10.6%보다 4.8%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포함)의 청년신규채용 비율은 2019년 7.4%에서 2020년 5.9%로 하락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법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따라서 미이행의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5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사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이행 공공기관 중 “경력직 또는 전문인력 선발의 필요성으로 청년을 채용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한 비중이 62.1%로 가장 높았다. 24.2%는 “(블라인드)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두 가지 원인 중 후자는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블라인드 채용과정에서 청년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재확인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과정에서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은 뾰죽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게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의무제가 연장된다고 해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근본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청년신규채용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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