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제훈 사장, 폐점 앞둔 점포 직원에 위로금 300만원 지급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8.12 09:57 ㅣ 수정 : 2021.08.12 10:10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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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제훈 사장. [사진=홈플러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이제훈(사장 홈플러스)의 취임 후 첫 번째 투자는 ‘사람’, 다시말해 ‘직원’에 대한 투자였다. 자산유동화 등으로 폐점을 앞두고 있는 점포의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전환배치된 후에도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에서 자산유동화 등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홈플러스가 처음이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취임 첫 날부터 첫 출근 장소를 본사 집무실이 아닌 점포로 결정하고, 직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제훈 사장의 경영철학에 따른 결단이다.

 

홈플러스 이제훈 사장은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안산,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와 임차계약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을 각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점장을 포함한 모든 홈플러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은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공식 폐점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일에 제공한다. 이미 폐점이 완료된 점포(대전탄방점, 대구스타디움점)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석 직전인 오는 8월 17일에 일괄 지급한다.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직급 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비용지원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타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아직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과는 별개로 회사 측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폐점으로 인한 직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위로하며 불가피하게 퇴직을 결정하는 직원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한 이제훈 사장의 ‘사람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 사장은 “과거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선도해온 홈플러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직원’이었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유동화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임 첫날 약속한 ‘점포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든 사업 전략을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은 ‘직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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