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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0여명이 회의실서 저녁 10시까지 술자리"… 카카오 '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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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8.05 15:54 ㅣ 수정 : 2021.08.05 15:54

"누가 봐도 술 마시며 떠드는 소리"… 카카오 진상 조사 / 회의 전·후 모임은 사적 모임… 사실이면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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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카카오(대표 여민수, 조수용) 임직원 10여명이 회의실에서 밤 늦게 술판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는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4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 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4층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오피스 내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가량 임직원 10여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라이언 회의실은 카카오 대표 캐릭터 이름을 딴 곳으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용하는 사무공간이다. 

 

A씨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누가 봐도 술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다.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화장실에서 얼굴 벌개진 여자가 나오더니 라이언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 열리고 안에 널려진 술병과 음식들, 와인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 열명쯤 됐음)이 있었다. 내가 처음 본 게 8시 되기 전이었는데 10시 정도까지 시끄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7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직장 내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회의 전·후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만큼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 또는 사업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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