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뺨 때리고 욕하고 임금 떼먹고… 사실로 드러난 '네이버 직장 갑질'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지난 5월 사망한 네이버 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국내 시총 3위의 글로벌 IT 기업의 실체는 180도 달랐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9일부터 7월23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네이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도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처리 절차나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니 네이버는 이를 불인정 처리했다. 게다가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네이버가)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용부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가 정직 8개월을 처분한 가해자는 복직했고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란 응답이 59.9%나 됐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의무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 네이버의 위법 행위 다수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네이버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특별감독 과정에서 많은 동료분들이 고인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해내는 분이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민석 실장은 이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