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과 한식구되는 두산인프라코어…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인수 승인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건설기계·엔진 제조업이 주력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그룹 품을 떠나 현대중공업그룹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휠로더 등 관련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앞서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해당 기업결합은 러시아와 중국, 터키, 베트남 등에도 신고돼 승인됐다.
현대제뉴인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체고,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이하 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공정위 심사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결합 뒤 시장점유율 합계가 굴착기 51.2%, 휠로더 66%로 절반이 넘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시장이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초과된 시장이라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봤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뒤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결합 뒤 가격을 올린다해도 브랜드간 동질성이 높고 경쟁사 대응능력이 충분하며, 해외 브랜드 수입이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전환이 용이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굴착기와 휠로더의 수입비중이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한데다, 중고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와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을 헤아려 경쟁사들의 해당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사들의 기업규모와 사업능력, 기술력, 수출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대체 판매선도 충분히 확보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경영난을 겪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당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은 신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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