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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키우는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차량공유 서비스 '딜카'도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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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규 기자
입력 : 2021.07.22 16:51 ㅣ 수정 : 2021.07.23 17:12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기업 결합 승인 / "플랫폼 기업의 복합지배력 강화는 경계"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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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사진=딜카]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기업 결합 심사 결과 이번 M&A(인수합병)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봤다. 국내 카셰어링(차량 공유) 시장에는 시장 점유율 88.4%의 쏘카 등 강력한 경쟁사가 존재하며, 딜카의 시장 점유율은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M&A가 여러 시장의 복합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17일 현대캐피탈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인 딜카에 대한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인수 가격은 80억원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인 모빌리티(mobility) 사업 ‘카카오 T’를 운영 중이다.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이용 △전기자전거 공유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을 카카오 T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딜카는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은 쏘카 88.4%, 그린카 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며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래폼 기업이 다양한 사업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M&A를 통한 급격한 성장과 확장으로 시장에서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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