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0개→50개…식약처, 햄버거·피자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07.13 14:30 ㅣ 수정 : 2021.07.13 15:34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가 더 촘촘해졌다. 표시의무제도는 햄버거와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들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제도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0년 1월 도입됐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다.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는 우유, 가금류의 알,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12일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이 대상이던 표시의무제도 대상이 '50개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가맹점 50개 이상인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앞으로는 5개 영양성분과 22개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 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하고, 열량 정보도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넣는 게 의무화된다.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품명과 가격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했을 땐 해당 정보가 적힌 리플렛 또는 스피커 등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배달앱에서도 해당 정보들이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