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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가결…3년만에 파업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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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7.08 15:12 ㅣ 수정 : 2021.07.08 15:22

중노위 결정 따라 합법적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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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현실화 되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중 4만311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3만585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73.8%,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83.2%가 파업에 찬성한 것이다. 기권은 5482명, 무효는 2319명(5.3%), 반대는 4944명(11.5%)이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올해 교섭에서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 되면, 3년 만에 파업이 진행되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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