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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해고?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에 직장인, 의료종사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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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7.06 11:02 ㅣ 수정 : 2021.07.06 11:21

알레르기, 불안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거부하자 일부 병원 해당직원 무급 자택대기, 자진퇴사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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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사의 폭언 및 폭행 등을 뜻하는 파와하라(パワハラ),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의미하는 세쿠하라(セクハラ),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모라하라(モラハラ) 등이 유명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와쿠하라(ワクハラ)가 직장인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백신접종과 관련된 인권 및 차별문제로 일본 변호사연합회를 찾은 직장인은 5월 14, 15일 이틀 사이에만 200명이 넘었다. 특히 우선접종 대상인 의료종사자와 개호시설 직원들의 상담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피해내용을 보면 사측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갑자기 근무부서를 바꿔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예로 효고현에 거주하는 간호사 A씨는 소속병원으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요구받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약물 알레르기 문제를 이유로 선뜻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알레르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A씨를 압박하는 동시에 백신을 맞지 않을 거라면 자발적으로 퇴직서에 사인하라며 A씨를 해고할 뜻을 내비쳤다.

 

결국 A씨의 신고를 받은 효고현 노동청이 조사해보니 A씨 외에도 백신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해 병원 측은 자택대기를 명령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이 개입하자 병원 측은 백신접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서둘러 자택대기를 철회하고 퇴직강요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다른 직장도 아닌 병원이 백신에 대해 잘 몰랐다는 변명을 하자 직원들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일본 변호사연합회 측은 ‘자기결정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접종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처분을 받을 순 없다’고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일방적인 부서배치나 퇴직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책임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역에서 백신접종을 둘러싼 기업과 직장인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자 결국에는 후생노동성이 직접 나서서 백신접종은 강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에 이르렀다.

 

후생노동성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백신은 예방접종법에서 ‘접종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접종자체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풍진이나 홍역 등의 예방접종과 같이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개인이 부작용 등을 이해한 후에 접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일본 내 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결과, 5월 30일 기준으로 접종 100만 회당 13건의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화이자 백신을 사용하는 영국에서는 접종 100만 회당 19.7건, 미국 역시 100만 회당 11.1건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부작용 발생률이 특별히 높거나 낮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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