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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르면 2023년부터 '글로벌 디지털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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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7.02 15:23 ㅣ 수정 : 2021.07.02 15:23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세 합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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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세계 13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IF 139개국 중 9개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합의안이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 공개됐다. 각국은 법인세를 15% 이상 물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은 법인세율이 이미 최고 25%에 달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2023년부터 글로벌  디지털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대신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필라2는 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한화 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최고 30%에 대한 세금을 해외 시장 소재지국에 내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는 각각 9조9373억원, 1조478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기업의 납세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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