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코로나로 정수기 쓰지도 않는데 렌탈료는 꼬박꼬박…"왜 '일시 정지' 안되나" 소비자 불만
청와대 게시판에 정수기 업체 성토 글 봇물 / '중도 해지'하면 등록·설치비+렌탈료+위약금 / 정수기 업체엔 '남 얘기' "일시 정지 불가능" / 소비자원도 해결책 없어 "계약서 잘 살펴야"만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과 마을회관, 노인정 등 다중이용시설로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돌아섰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있는 정수기는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렌탈료는 계속해 빠져나간다. 소모품이라는 이유에서 기업들이 렌탈 기간을 뒤로 미루는 일시 정지를 해주지 않아서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용도 불가능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데 렌탈료만 낸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일 정수기 업계에 따르면, 정수기 시장은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성장했다.
이 중 코웨이가 636만 계정으로 3조원, SK매직이 200만 계정으로 7000~8000억원, 쿠쿠홈시스가 180만 계정으로 6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19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5년 337건, 2018년 683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정수기 업체를 성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지난 6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수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학교 체육관에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사용도 불가능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수기 업체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렌탈료는 계속 받아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렌탈료를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중지했다가 체육관이 오픈되면 그때부터 다시 렌탈료를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며 "소비자원에도 질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에는 '코로나19로 주민공동시설 중 사용중지 중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케이블TV 시청료 렌탈비를 중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온 바 있다.
글 작성자인 청원인 B씨는 "대기업 렌탈사업부에 코로나19 사태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렌탈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을 거부당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달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전제품을 렌탈할 경우 업체들은 소비자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된 약정 기간 중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중도 해지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일시 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가입 시 면제받았던 등록비와 설치비는 물론 할인 받은 렌탈료와 위약금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인 코로나19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정수기 매출 1~3위 업체들은 일시 정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사, 공사로 인한 장기간 미사용 고객에 경우 일정 기간 렌탈료를 할인해 주는 지원 제도는 있다"면서도 "단기간 미사용 고객은 필터 교환 등의 서비스만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SK매직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 보험비 납입을 멈출 수 없듯이 소모품인 정수기도 렌탈을 정지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정수기의 경우 필터 수명을 체크해 사용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점검을 가지 않고 해당 달에 사용 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도 "렌탈 중 일시 정지를 요청하는 고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에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필터 교환 등 서비스 일정은 조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소비자원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수기 렌탈 계약 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권고할 뿐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를 설치했다가 피해보지 않으려면 렌탈기간, 렌탈비용, 계약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등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유지 시 등록비, 설치비 등이 면제되지만 중도해지 시 지불할 수 있어 위약금 적용 조건과 금액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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