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U+모바일tv서 tvN·엠넷 못본다…LGU+·CJ ENM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사용료 협상 결렬에 U+모바일tv서 CJ ENM 채널 10개 송출 중단 / LGU+·CJ ENM, 네탓내탓 공방 중…"인상률 과도" vs. "협상 외면" / 방통위 "불공정행위 등 종합 검토…시청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LG유플러스(LGU+)와 CJ ENM의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LGU+가 지난 12일 0시를 기점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채널 10개의 실시간 송출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15일 현재까지도 상대 탓만 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GU+ 측은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LGU+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 LGU+는 앞서 CJ ENM 사용료를 2019년 9%, 2020년 24% 각각 인상한 바 있다.
LGU+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을 고집했다"며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CJ ENM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며,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CJ ENM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CJ ENM 측은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LGU+가 175% 인상이라고 강조하지만, 해당 인상률의 절대적인 금액은 적다는 것.
CJ ENM 관계자는 "기존에 공급 대가로 받아 왔던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인상률이 큰 의미가 없다"며 "LGU+에 협상테이블로 나와달라고 했지만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다"고 반박했다.
CJ ENM에 따르면,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가입자 규모를 LGU+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내부적으로 가입자 규모를 산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CJ ENM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사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존 통신사인 LGU+와 새로운 도전자인 CJ ENM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LGU+는 CJ ENM이 자사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LGU+ 관계자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CJ ENM은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CJ ENM은 "오히려 LGU+ 등 통신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바일tv는 IPTV(인터넷TV) 가입자가 아니라도 가입·탈퇴를 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OTT 플랫폼이라며 기존의 IPTV와 별도의 계약 대상이라는 것.
CJ ENM 관계자는 "LGU+는 U+모바일tv를 고가 통신 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며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익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으로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사가 좁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기존에 U+모바일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CJ ENM 채널 10여개를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됐지만, 이용료 환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관에 채널 변경에 따른 환불 규정이 없고, 실제로 IPTV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무료로 서비스되는 채널이 변경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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