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수탁 업무 가이드라인' 내달 28일부터 시행
금감원·금투협 "수탁사 업무·책임 범위 규정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 기대"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이하 금감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이하 금투협)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규정됐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은 신탁업자가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주식미발행확인서·주주명부·채권인수 계약서·부동산 등기서류 등)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파악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신탁업계의 건의 사항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도 "업무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은행의 사모펀드 수탁 업무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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