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10528500253
단독

'불공정 계약서' 시정한 메쉬코리아, 기존 갑질에 대해서는?

글자확대 글자축소
양대규 기자
입력 : 2021.05.31 06:51 ㅣ 수정 : 2021.05.31 07:56

공정위 불공정 계약 '자율 시정' 협의…기존 피해 본 업체 구제 수단은 '전혀 없어'

image
[사진=부릉 홈페이지 동영상 갈무리]

 

[뉴스투데이=양대규 기자]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의 한 지역배달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메쉬코리아의 서울 일부 지역을 맡은 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는 뉴스투데이에 "2017년께 메쉬코리아로부터 위탁 제휴가 들어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 3~4년간 지역 1위까지 하는 업체로 키워 왔다"며, "그러나 본사 담당자가 바뀌면서 우리 업체에 일방적으로 가맹해지를 통보했다"고 고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부릉),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대행 앱들이 지역배달대행업체들에 불공정계약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이들 업체는 '자율 시정'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업체들과 지역업체 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해 자율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앱은 지적받은 조항에 대해 삭제하거나 바꿨다. 

 

문제는 기존의 불공정 계약으로 손해를 본 지역배달대행 업체들의 구제안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부릉과 바로고 등은 새로운 계약에 대한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지만, 기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각 기업과 가맹점의 계약 내용이나 위반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계약 중 하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김모씨가 뉴스투데이에 고발한 내용도 이와 같다.

 

김씨는 2016년 배달대행업을 시작했고 2017년 메쉬코리아의 제안으로 성동구와 중구지역에 걸쳐 배달인프라를 구축했다.

 

이후 김씨는 배달기사를 50명으로 확장하며, 메쉬코리아 본사에서 우수 사례로 트로피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메쉬코리아와는 성공적인 파트너 관계였다는 것.

 

김씨는 새로운 본사담당자 K씨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K씨가 들어오고 중구 쪽을 갑자기 다른 위탁사에 전달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성동구까지 모두 다른 위탁사에 위탁했다"며 "갑자기 가맹해지를 당해 함께하던 직원들과 계약한 지역 상인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본사가 계정 비밀번호를 새벽에 갑자기 바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몇년간 일군 인프라를 모두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모든 고객관리 시스템을 메쉬코리아의 플랫폼을 이용했다. 

 

지금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했으며, 배달 직원도 15명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가 맡았던 메쉬코리아 중구·성동구도 기존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전국 1~2위를 다투던 지역이 한순간에 몰락한 셈이다.

 

이와 관련 뉴스투데이는 메쉬코리아 측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