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법 만든다
조 위원장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어려워, 제도 불합리 문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갑을관계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디지털 갑을관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라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거래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 의무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며 “시장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문제가 해결돼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 업계 1위 대기업인 LG생활건강도 이런 갑질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과 직매입 거래를 끊기고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을 지원받지 못했다. LG생활건강은 이것이 쿠팡의 갑질로 인한 것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다른 쇼핑몰보다 싼 납품 가격을 요구했고, 판촉비 등을 강요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심지어 물량이 충분한데도 품절이라고 표시해 판매를 막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7월쯤 과징금 부과와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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