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기자 입력 : 2021.04.29 18:36 ㅣ 수정 : 2021.04.29 18:36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이 지정됐다.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을 다음달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 8000억원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쿠팡㈜이 동일인이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의 관건은 미국인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여부였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를 뜻하며,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등 공시의무를 지고, 자료제출을 잘못하면 검찰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제도로는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