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밝혀지지 않은 백신 부작용 ‘포괄적 보상 방안’도 검토중”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4.23 17:13 ㅣ 수정 : 2021.04.23 17:13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보상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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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전문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엔 이상 반응 신고를 한 뒤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보상 심의가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단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상을 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하는 국가가 25개국이 있는데 국가마다 보상체계에 대한 기준 등이 다양하다”며 “(이들) 국가의 진단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어떤 게 좀더 포괄적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진단은 또한 9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계층엔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반장은 “90대 이상 어르신 중 기저질환이 있고 임종 임박, 발열, 혼수상태 등 네 가지 상황에 있는 경우엔 (접종을) 연기하거나 권장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자도 37.5℃·혼수상태 이상 임종 임박·발열 등의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해도 예진 의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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