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의 두얼굴…앞에선 대기업 투자받고 뒤에선 라이더 생존권 위협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대표 유정범)가 배달원(라이더)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 지역 지점장인 A씨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지사 소속 라이더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메쉬코리아는 계약 종료 후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고, 해당 지사 소속 바이크(오토바이) 27대에 대해선 사용 폐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메쉬코리아 측은 "지속적인 바이크 반납 요청에도 A씨가 계속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메쉬코리아는 네이버와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GS홈쇼핑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로부터 잇따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기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최근 자신들과 지점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A씨에게 해당 지점 소속 라이더들이 타던 바이크를 일괄 사용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더이상 바이크를 탈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가겠다는 경고 조치로, 실제로 이뤄지면 바이크는 무등록·무보험 상태가 된다. 대상 바이크는 메쉬코리아가 리스(장기임대)해준 총 27대다. 여기에 더해 직영 사무실의 남은 임대료까지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메쉬코리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업계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일괄 사용 폐지를 통보한 바이크는 리스료를 1년간 내면 소유권이 라이더에게 넘어가는 인수형 리스 상품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라이더들은 10일 정도만 더 리스료를 내면 만기를 채우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라이더 입장에선 1년 가까이 리스료를 내다가 소유권을 손에 쥐려는 순간 물거품인 된 셈이다.
A씨는 "메쉬코리아의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며 "앞에서는 라이더와의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라이더 생계와 직결되는 바이크를 담보로 협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메쉬코리아는 지점과의 계약을 3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도록 해 1년간 지속한다. 이에 A씨는 재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지난해 12월30일부터 계속해 밝혀왔다. 그러면서 만기까지 잔여 리스료 정산에 필요한 산출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계약 종료 후 바이크 인수 등에 협조하겠다'는 메쉬코리아와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메쉬코리아 측은 2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미루다 뒤늦게 리스료 산출 근거가 빠진 정산표만 A씨에게 전달했다. 지금까지도 산출 근거는 알려주지 않은 채 납부만 독촉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까지 청구했다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청구 금액은 바이크 리스비용 1억700여만원 등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메쉬코리아와 A씨는 바이크 보험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보험료가 포함된 리스료를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기존 보험 계약을 승계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메쉬코리아 측은 "잔여 리스료를 모두 내더라도 보험은 끊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메쉬코리아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기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버거킹과 같은 B2B(기업간 거래) 주문이 밀리면 패널티를 물리는 등 메쉬코리아의 부당한 정책에 부담을 느껴 계약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며 "계약 중도 해지가 아니라 만기 종료임에도 계약 위반에 의한 중도해지 조항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고소까지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 계약기간을 준수한 게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메쉬코리아 측은 "A씨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대금 완납 후 바이크 인수 △바이크 반납 등 2가지 선택권을 명확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대면해 협의하고자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라이더 보험은 메쉬코리아로 유지한 채 리스바이크의 명의만 이전 하고싶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