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천명 모집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됐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