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높을수록 가중처벌 받는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해지는 처벌이 더 무거워 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빅테크사들도 반드시 사기이용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 송옥주 의원,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갈수록 증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내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매년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2016년 4만5921건(1924억원)이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17년 5만13건(2431억원), 2018년 7만218건(4440억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송 의원은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내놨고 범죄가 피해 금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면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의 벌금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도 사기계좌 정보공유 의무화
송 의원은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다.
송 의원실 측은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기존 금융회사와 증권사에서는 사기나 불법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유하라는 의무사항이 있었다”며 “현재 기존 금융사 이용도 많이 하지만 페이같은 간편결제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의무화 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법 개정에 의무사항으로 넣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범죄 계좌 공유 의무로 사기가 줄기도 했다”며 “B가 A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를 칠 때 B는 현금으로 수익을 찾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타 은행을 이용하는데 이때 불법 계좌나 사기에 대한 공유가 은행권끼리 이뤄진다면 인출과정에서 사기를 잡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간편결제 업체 측은 “현재 많은 간편송금업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법이 통과 된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