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58)] 윤관석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3가지 혁신
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4.01 17:00 ㅣ 수정 : 2021.04.01 17:37
정부 입법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보완한 사례/정부의 과도한 규제 억제, 소비자 보호, 스타트업 혁신성 보존 등 효과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검토·수정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소비자·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법의 문제점을 국회의원이 수정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
■ 업계 측,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업계 비즈니스 모델 보호 둘 다 어려워”
앞서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까지 남기고 분쟁 발생시 당근마켓이 피해자(구매자)에게 주소 등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개인정보 노출에 위험이 있다는 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또 과도한 소비자 보호 위주의 규제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1일 진행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업계 관계자 찬반 토론에도 이와 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 서울대경쟁법센터, 전재수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전자상거래는 형식의 틀을 바꿔 가면서 규제할 신규 서비스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플랫폼에 전가시키려고 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승민 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유통연구소 교수도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중점이 된 법이지만 규제 설계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청약 철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불명확하다. 맞춤형 광고 관련 조치도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윤관석 위원장, "국민권익 두텁게 보호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과도한 부담 줄일 것" 강조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 △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삭제 △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 삭제 △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함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윤 위원장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가지 혁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정부기관(공정위)의 과도한 규제에 제동이 걸리고 규제의 부작용도 최소화하게 됐다. 즉 공정위기 추진하던 규제 수위를 낮췄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앴다.
특히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C2C(소비자간 거래)가 지역 기반 플랫폼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 삭제가 범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보존해주는 효과도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광고 규제 조항을 삭제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침해를 방지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보면 쇼핑광고, 검색광고로 구성된 ‘비즈니스플랫폼’부문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1~6월) 기준 1조52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2%를 차지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최근 떠오르는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우에는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의원의 이번 일부개정안이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새로운 스타트업 등장과 혁신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영업자 연대책임 삭제와 에스크로제도(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과잉 규제 우려를 없애게 됐다.
윤 의원장은 이번 발의와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