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3.31 13:39 ㅣ 수정 : 2021.03.31 13:39

지원 금액은 조건에 따라 1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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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지원금은 00만~500만원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3월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고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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