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중징계 받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일부영업정지 언제까지?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3.26 16:43 ㅣ 수정 : 2021.03.26 16:43

금감원 관계자, "최대 6개월 영업정지로 추후 금융위의 의결 나오면 확실히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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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옵티머스 3차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 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었다.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도 중징계를 받아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받게 되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업무일부정지 받아…금융위 의결 후 최대 6개월 정지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회사가 어떤 업무를 정지하게 되는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나오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증권사나 은행이 신탁업, 인가, 등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사모펀드 판매와 같이 법률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가 최대 6개월 동안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증선위나 금융위서 제재 수위 변동 가능 

 

25일 열린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이다.

 

정영채 대표는 사전에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받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경고’를 받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다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따라서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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