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등 포함 추경안 본회의 통과”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막판 쟁점으로 두각됐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여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자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 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에서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각 30만원, 축산 농가 포함),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각 100만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을 편성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각 30만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각 100만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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