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터지고, 뒤늦게 ‘외양간 고친’ 사모펀드 개정

민경식 기자 입력 : 2021.03.25 15:09 ㅣ 수정 : 2021.03.25 15:09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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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 [사진=국회]

 

[뉴스투데이=민경식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년만에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병욱·송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의 의원안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모펀드의 부작용 방지와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 분류체계 개편 △사모펀드운용 규제 일원화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부실운용사에 대한 등록말소 제도 등이 있다. 이밖에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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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의 범위로 개정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기존 사모펀드 체계는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투자유형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었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자금 조달 가능하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한편,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같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가 허용되고 대출도 가능하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되면서 사모펀드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등 수탁기관의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 등에 대해선 외부감사도 의무화되며,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은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이어 부실운용사의 신속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검사 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모펀드 개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감독강화 및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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