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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7)

'떳다방' 뿌리 뽑으려는 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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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3.24 18:52 ㅣ 수정 : 2021.03.24 18:52

"기획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영세사업장 타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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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해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시적으로 수십명의 중개 보조원을 채용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소위 '떳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의 근거를 제거하자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 갑) 의원은 이처럼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별다른 자격증 없이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채용 인원에도 제한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해왔다.

 

홍성국 의원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 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해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규제 완화를 위해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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