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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종사자 코로나 전수 검사 실시…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은 격주로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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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3.22 15:35 ㅣ 수정 : 2021.03.22 15:35

22일부터 시행,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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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입구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비롯됐다.

 

이에 따라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추가로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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