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기태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자 대·중소기업계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 병합심사를 거쳐 산자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자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곧바로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무엇보다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며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