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 되나…정세균 총리 “농지법 위반 적용할 것”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3.18 19:37 ㅣ 수정 : 2021.03.18 19:37

농지 부정 취득 인정되면 농지법 10조 따라 지자체장이 처분 강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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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이 연루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수익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농지법 10조는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농업 목적이 아닌 데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인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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